발목 삼복사 골절 후유장해 보상 가능합니다 s82830
평소 보험료는 잘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해 보상입니다. 발목 삼복사 골절 수술하셨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관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알아보고 저희가 처리한 실제 사례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발목 삼복사 골절 후유장해 보상 가능한 이유 s82830
삼복사 골절은 양쪽 복숭아뼈와 뒤쪽의 후과까지 3군데가 모두 손상된 것입니다. 발목 골절 중에서도 비교적 심각한 부상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 뼈의 불유합 ·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 외상성 발목 관절염 · 기타 이러한 후유증이 남게 되면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하니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지급 불가? 감액? 전문가 필요한 이유 전문 손해 사정사
후유장해 보험금, 그냥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No! 실비 청구하듯 간단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받기까지는 주치의와 보험사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그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 주치의 의사의 업무는 자신의 환자를 치료해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치료해 준 의사를 찾아가 후유증이 남았다는 기록을 써달라고 한다면? 흔쾌히 응해주시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후유장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짐)

▷ 보험사 후유장해 보험금은 고액에 속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백, 수천만 원이 보통인데요. 이러한 고액의 보상 건은 보험사에서 매우 신경 쓰고 관리합니다. 목적은 최대한 적게 지급하거나 부지급하기 위한 것이죠. 대형 회사를 상대로 맞서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손해 사정 전문가 도움이 필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놓치지 않도록 보험사보다 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손해 사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상 더하기』는 10년 이상 경력의 손해 사정사 및 보험사 조사관 출신 직원이 함께하여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전화, 카톡을 통해 문의하시면 무료상담 드립니다.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을 아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발목 골절 (삼복사 s82830) 보험금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실제 지급 후기
사고 경위 집에서 넘어지며
충북에 거주하시는 이 ** 님의 사례입니다. 어느 날 외출을 위해 현관을 나오시다가 문턱에 걸리면서 넘어지셨다고 해요. 당시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셨고, 곧바로 내원을 하여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단명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s82830
심각한 발목 손상이었기에, 골절 부위에 금속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손해 사정사 선임 최대한 보상받기
이 ** 님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저희 업체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의무 기록 등 확인을 거친 객관적이고 자세한 상담에 신뢰를 보이셨고, 전문가 선임을 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보험사는 영구 장해가 아니라며.. 엄청난 감액의 위험
이 ** 님의 발목 관절 움직임 제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 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보험사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발목의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청구한 보험금의 20%만 인정될 수 있었죠.
전문성, 논리적인 주장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내
하지만 십 년 이상 사건들을 처리하며 어떻게 문제들을 합당한 방향으로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이번 사건 역시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기능 장해 5% 지급률 인정 후유장해 보험금 1천만 원 지급 ※ 후유장해 보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청구 전에 전문가의 조언 먼저 들어보시길 권유 드려요.
발목 골절 수술 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놓치지 마시고 이와 관련하여 무료상담 가능하니 전화, 카톡 문의하세요 합당한 보상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