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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주관절) 골절 후유장해 보상 얼마나 될까요? 사례 소개

함께하면 더해지는 보상 보상더하기입니다.

팔꿈치(주관절) 골절 후유장해 보상 얼마나 될까요? 사례 소개

함께하면 더해지는 보상 보상더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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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줍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대해, 장해가 남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죠. ▷▷ 그런데 산재보상 받으면 끝일까요? 그에 더해 개인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놓치는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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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 근무 중 사고로 팔꿈치(주관절) 골절 후유증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사례 =========================

회사에서 넘어졌어요

Y님은 회사에서 미끄러지셨어요. 넘어지면서 팔꿈치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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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팔꿈치(주관절)의 골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뼈를 제자리로 맞추고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금속 고정술을 시행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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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보상을 위해 문의주셨어요

Y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알아보시다가 저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Y님의 경우처럼 관절 부위의 골절은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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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2개의 보험에서 재해상해특약 1,500만원 무)재해상해특약 4천만원 총 5,500만원의 후유장해 보상 항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기록, 영상CD 등을 분석하여 Y님의 신체 상태가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죠. ▶ 그 결과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Y님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에게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을 위임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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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주관절) 골절 장해평가 기준

팔꿈치 골절이 되면 치료 후에도 관절기능에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팔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기능장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완전 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 삽입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운동범위의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운동범위의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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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관절의 움직임에 얼마나 제한이 있는지 굴곡, 신전, 회내, 회외 각도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장해각도의 합계가 정상각도의 3/4 이하라면 '약간의 장해'에 해당하여 5%의 지급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5천만원 × 5%인 2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얼마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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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님의 관절 움직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굴곡 80도(정상 150도) 신전 -20도(정상 0도) 회내 40도(정상 80도) 회외 40도(정상 80도 운동범위의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후유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담긴 장해진단서를 포함,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여 Y님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급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부 의료자문을 거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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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청구했던 그대로 "뚜렷한 장해 10%"를 모두 인정받았고 500만원 이상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구하세요!

오늘의 사례처럼 혹시 몰라서 문의하셨다가 적지 않은 금액을 보상 받게되어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상더하기'로 문의주시면 나의 상황에서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은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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