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잘 받았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 불편하신가요? 지난 포스팅에서, 후유증이 남았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렸어요. 간단히 말해 치료비, 진단비 외에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꼭 살펴봐야 한다는 점! 예를 들어 내 보험에 ‘후유장해’ 관련 보상 항목이 있고 가입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 × 지급률 = 000원 이렇게 보상받으시는 건데요, 지급률이 20%라면 1천만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급률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
신체를 13개로 분류해요
보험약관에서는 우리의 신체를 총 13부위로 분류하고 있어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이렇게 부위별로 지급률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각 부위마다 장해분류표가 있습니다. 귀의 후유증이라면 귀의 장해분류표, 척추의 후유증이라면 척추의 장해분류표를 보면 되겠죠. 이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나의 장해에 해당하는 지급률이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다리의 장해’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다른 부위도 포스팅 할게요)
다리의 장해
오늘은 첫 번째로 다리의 장해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다리의 장해분류표를 보실까요?

위의 분류표대로, 만약 나의 장해가 다음에 해당한다면?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를 인정받아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수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뚜렷한 장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의미에 대한 설명도 약관에 함께 나와 있어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을 보시죠.
십자인대 파열
- A씨는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어요. 수술과 재활 후에도 여전히 불편한 느낌이 있었죠. 십자인대 파열 후 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위 장해분류표상 3~6번, 기능 장해에 해당하는데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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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때 기능장해 평가는 무릎 관절의 움직임(동요)을 보고 이루어집니다. 15mm 이상 움직인다면 심한 장해에 해당하여 지급률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삼복사 골절
- B씨는 선반 위의 물건을 꺼내다 떨어져 발목을 다쳤고, 삼복사 골절 진단을 받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는데요, 삼복사 골절 치료 후 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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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의 경우, 장해평가는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강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발목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4 이하면 지급률 5%가 되겠지요. 이렇게 나온 지급률 × 보험가입금액 = 내가 받을 후유장해 보상 금액입니다.
위 두 사례처럼 같은 '다리의 장해'라도 구체적인 부상 범위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르죠. 또한 부상의 경위, 보험의 종류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보험약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장해 상태에 못 미치는 판정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결과,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후유 장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오차나 누락이 없는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십 수년의 경력과 노하우로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보상 더하기는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