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보상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곤 하죠. 종종 나무데크가 낡아서 삐걱거리거나 일부가 파손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노후된 시설물 때문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시설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보상은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경위

저희 고객님께서는 새벽에 근로 중 휴게시간에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에는 파손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어두운 시각이라 미처 위험을 발견하지 못한 고객님께서는** 데크 사이로 발목이 빠지면서** 크게 넘어지고 마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고객님은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2. 진단명 및 치료방법


병원에서 X-ray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발목 염좌 및 인대의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상세 진단: 좌측(Lt.) 전거비인대 파열

특히 영상 검사(X-ray 등)와 정밀 진단 결과, 파열의 정도가 심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셨으며, 치료 이후에도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부전 강직(운동 제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는 본인이 부주의해서 넘어진 건데 이런 것도 보상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요. 저희 보상파트너는 고객님께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이 사안에 적용하면, 파손된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었고 조명 미흡 등으로 위험 인지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설치·보존상 하자 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건물 관리자가 민법상 1차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이죠.
저희 설명을 듣고 크게 안심하신 고객님께서는 보상파트너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 사정을 맡기셨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보험금 청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처음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험 접수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파손된 바닥에 붙박이 볼팅이 튀어나와 있었던 점, 그리고 조명이 어두워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시설 측의 관리 소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장해 평가에 비협조적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보상파트너는 공신력 있는 제3병원에 후유장해평가를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발목의 부전강직 14%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토대로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보험사와 수개월간 치열한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약 1,200만 원 의 보험금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상은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관여도 100%', 그리고 '5년 한시장해' 판정을 이끌어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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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내가 조심했어야 했나" 하는 자책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그것은 고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막막한 보상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싸움은 저희 보상파트너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착수금 없음, 상담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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