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60대 이상 시니어층에서도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운동기구 사용 중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때, 심각한 척추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릴 사례는, 60대 여성분이 헬스장에서 운동 중에 흉추 7번,8번 압박골절 당하신 사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상 후에 어떻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였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지역 내 헬스장에서 운동 중 등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이 놀라거나 담이 걸린줄 알고 약만 먹으며 며칠을 보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내원하여 등뼈 부분을 엑스레이 및 MRI 촬영으로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척추압박골절이었는데요. 특히 등쪽의 흉추 7,8번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BMD)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골밀도 수치는 T-socre : -2.2로서 골다공증은 아니었지만, 골감소증에 해당하였습니다. (-2.5 이하면 골다공증 판정) 그리고 다행히도 척수 신경 침범이 없는 안정형 골절이었기에, 척추 보조기 착용하며 약 12주간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회복하면서 흉추 압박골절과 관련된 보상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는데요. 첫째로, 헬스장 측의 관리상의 책임이나 과실이 있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배상책임 청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관련 보험이 있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실손), 골절 진단비,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금액이 크지만,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바로 **'상해후유장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보조기를 2,3달 정도 착용한 뒤에 뼈가 잘 붙고 나면, 큰 후유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보험사에서도 잘 안내해주는 편이 아니기에, 자칫 후유장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의 약관과 같이, 상해후유장해 담보 금액 x 지급률(%) 만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04.01 이후 최신 약관)
⑴ 진단서 발급 거절
청구 접수를 위해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이 필수이지만,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이 서류를 쉽게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데요. 일반 진단서와는 달리 '후유장해 진단서'는 내용이 훨씬 자세하고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추후 보상 관련 문제에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⑵ 보험사의 지급 거부 또는 지연
실무적으로 60대 이상의 여성의 척추 골절 사고는** '병적 골절 여부'**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골밀도 검사지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한다 해도,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피해자 상태를 과소평가 하거나 후유장해 자체가 불인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저희 보상파트너에 연락을 주셨고, 보험 증권 검토 결과 상해후유장해(3~100%) 담보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가입금액이 크지는 않았으나, 고객분께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구요.
먼저 전문의로부터 흉추부 압박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장해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보상 담당자와 다소의 분쟁이 있었으나, 꼼꼼한 자료 분석과 손해사정서 제출로서 후유장해를 상당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종 결과로 고객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의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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