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보상파트너》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주 다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무릎뼈(슬개골) 인데요. 특히 운전자가 페달 조작을 위해 항상 무릎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부딪혀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릎뼈(슬개골) 골절**되어 수술까지 하셨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무릎뼈 골절되신 경우 어떻게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또는 합의금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 포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골절상을 입으셨다면, 보통 다음과 같은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에 보험금(합의금) 청구할 수 있으며, 과실비율만큼 상계한 후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보상받게 됩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급여손실액의 85%)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짐) 상실수익액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 **본인의 개인보험 **에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상해 관련 담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상해후유장해 (장해율에 따라 산정) 기타 상해관련 특약
▶ 가해자인 경우
과실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 : 상해급수 별로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 가입한 한도 내에서 산정된 손해액 보상 가능 자기차량손해 :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또한 가해자라도** 본인의 개인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항목은 위의 피해자인 경우에서의 개인보험 항목과 같습니다.

위의 보험금 청구 가능한 항목들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느끼실 텐데요. 만약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도 관련되어 있다면 이중, 삼중으로 복잡해지게 됩니다. (보상 청구 순서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전문가 상담 후에 보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골절상 이상의 부상을 입으셨다면 "장해" 관련 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인데요. 보험사 측의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액 산정을 맡기시면 안 되고, 보험금 청구인도 반드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는 상실수익액 (장해 관련 손해액)을 산정할 때,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하는데요. 가동연한 (65세)까지 벌어들이는 수입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여 향후 수입의 손실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상금은 커지게 되는데요. 만약 30,40세 정도라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상실수익액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보험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할 때, "AMA 평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후유장해 보험 담보금액에 장해 지급률(%)을 곱하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계산되는데요. 가입해두었던 담보금액이 클수록 청구할 수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 액수도 커지게 됩니다.

K 님께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인 상황이었는데요. 그것도 음주운전 중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후방에서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진단명 : 우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S82.01) 무릎뼈(슬개골)이 분쇄골절되어서 금속 강선으로 고정하는 내고정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 깁스치료 및 재활 치료를 받으셨으나 무릎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셨는데요.
저희에게 보상 문의를 주시고 상담 후에 사건 처리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K 님의 자동차 보험 증권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셨는데요.

**"자동차상해"**는 과실비율 관계없이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 만일을 대비하여 이 특약은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자기신체사고" 특약이라도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통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였고, 손해사정서를 동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역시 쉽사리 지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한시장해를 주장하였는데요. 저희는 그간의 노하우로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급심사 결과, 위 사진처럼 최종적으로 자동차 보험 합의금 2,6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가입했었던 자동차 보험 특약 덕분에, 사고 후유증이 남았음에도 보상받으실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고객의 편에서 최선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상파트너》는 십수 년 경력의 능력 있는 손해사정사와 대형 보험사 조사관 출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전문가 선임 시 손해사정 수수료는 보상금의 10%~20% 정도로써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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