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손해사정사 보상파트너입니다. 고객분들 문의 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쳤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활동이 많은 남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다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대부분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 보상 범위라든지 보상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오늘은 내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사고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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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쉬는 시간, 등하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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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회, 수련활동, 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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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 재량수업, 과외활동, 현장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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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현장실습시간, 기숙사 생활시간
-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 활동 참여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등하교 시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보상금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상받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보상금 중 요양급여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로 쉽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장해급여의 경우는 청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해급여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척추 골절인 경우) 설령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려고 해도, 장해진단서 발급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공제의 장해급여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 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합니다.(1급~14급) 때문에 병원에서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병원은 치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 관련 전문지식에 대해 생소하여 오히려 설명을 해줘야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장해급여 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녀분이 학교 체육수업 중 넘어져 척추뼈 골절된 사례입니다.

상병명은 흉추 12번 골절, 요추 1번 골절이었습니다. 자녀분이 학교 수업 중에 다쳤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안전공제 접수를 하셨죠. 추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알게 되셔서 저희 보상파트너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척추의 골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 보험약관상으로는 척추체의 기형으로 장해율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장해진단서 관련된 절차를 의뢰인분에게 상세히 설명드렸고, 이후 공신력 있는 제3병원의 전문의에게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안전법상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장해평가)

발급된 장해 평가를 근거로 해서 관련 의료 서류와 함께,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 평가에 나온 것처럼 국가배상법상 장해 기준 12급 (노동능력상실율 15%)을 인정받아 의뢰인께서는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칫 놓칠 수도 있었던 보상이었기에, 의뢰인분께서는 기뻐하시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라고 해도 학교나 병원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셨나요? 흉추, 요추 골절되거나 장해가 남으셨나요?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상파트너는 십수 년 경력 노하우를 가진 손해사정사로서 항상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