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입니다. 발목 관절 즉 족관절은
경골, 비골, 거골
3개의 뼈가 만나 이루어지는 관절입니다.
흔히 진단서 상에 경비골 하단의 골절이라고 하면
복숭아뼈 또는 복사뼈 골절
의미하는데요, 내측의 복사뼈 골절은내과 골절 외측의 복사뼈 골절은 외과 골절 둘다 부러지면양과 골절이라고 하며 경골의 후방골절이 동반되면 삼과골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사뼈 골절 진단을 받으면 골절된 부위를 정복하고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후유장해보험금
발목 관절 즉 족관절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불편하게 되어버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적정한 치료에도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가 영구적이면, **"장해"**라고 보는데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전, 내 발목의 상태도 장해에 해당될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보험약관의 족관절 장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대 관절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심한, 뚜렷한, 약간 장해를 남긴 경우 각 5% ~ 30% 지급률로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죠. 누구나 보험 약관을 펼쳐서 위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더욱 구체적인 장해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골절부에 금속 고정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장해를 측정 및 평가해서는 안되고 일시적인 움직임 제한 같은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장해 판정 기준을 먼저 보면 복사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발목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ROM)이 3/4 이하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목이 흔들거리는 동요관절이 스트레스 검사상 5mm 이상 확인되거나 근전도검사상, 근력이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죠.
일반 보험소비자는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도 올바른 보상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내가 한 치료에
장해의 잔존을 인정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주치의가 많지 않습니다.
2. 보험 가입 시기마다 약간씩 상이한
장해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올바른 장해평가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어도
스스로 처리하는 환자분들은
평가된 장해가 확실한지
구분하시기 어렵습니다.
4. 장해진단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신다고 해도
대형 보험사의 현장조사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금 삭감, 부지급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과 함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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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무료 상담 방법 링크 클릭해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