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 산재처리 진행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으십니다. 그런데, 큰 사고로 깊은 부상을 당했고 신체 영구히 장해가 잔존하게 되었다면,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보다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장에 가입된 근재보험 통해
초과 손해배상 알아보셔야 합니다.
산재 장해보상과 근재보험의 손해배상은
크게 다릅니다.
근재보험 손해배상 산정은 과실, 피해자임금, 장해 판정, 연령, 기존 질병의 유무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상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산재 장해급여 32,282,600원에 더해 근재보험 손해배상 17,000,000원 지급받은 즉, 모두 더해 **약 5,000만 원 ** 보상 받은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님 산재 장해등급 인정 및 장해급여 보상 사례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님은 압축기에 손가락이 수상당해 3수지부터 5수지까지 압궤손상 및 핀고정을 시행하셨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골유합이 잘못되어 결국, 손가락 절단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님의 사업장에는 다행히도, 근재보험 가입되어 있으셨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금 보상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을 요청하셨죠.

김@@님의 사고 상황 및 보상 금액 파악이 중요하였습니다. 공제금 청구 시, 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자필 진술 뿐 아니라 목격자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김@@님의 장해에 대해 산재에서 평가받은 방식이 아닌
손해배상에 사용되는 장해평가 방식
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 받았습니다.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기초로 피해자의 과실, 연령, 임금 또 기존 질병의 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손해배상 산정을 이어갔습니다.

보상파트너와 보험처리를 진행 한 결과
얼마나 보상을 받으셨을까요?

합의금 1,7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타당치 않은 금액을 받고도 잘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정 ~ 말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청구된 보험금을 조사하기 위해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조사합니다.
일반 보험 소비자, 피해자 역시도
올바른 보험금을 받아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산재 사고를 겪은 후 올바른 보상을 받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 담 문 의: 1688-4951
빠른 상담은 역시나 전화상담
아래의 링크로도 그 외의 다른 문의 방법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