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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발목골절수술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사례

안녕하세요.

무릎, 발목골절수술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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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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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는 사고에 당황스러운데 합의하자는 연락이 계속와서 검색해보니 확실한 계산 방법이 나와있지 않은 블로그가 수두룩 한 경우… 정말 많죠. 지금부터 보상파트너 손해사정팀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사례 소개해드리며 대처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합의금의 구성 요소는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위 4가지로 구성됩니다. 보통 합의금 계산에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게 상실수익액인데요,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은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2주 – 4주 가량의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는다면 시간이 경과하며 호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은 경우가 아니기에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정도로 합의금이 구성되는데요, 위자료의 경우 약관상 표기되어 있는 부상 위자료 14 ~12급의 15만원 정도.

또 휴업손해는 실무적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에 대한 부분이 보상되며 계산은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85% 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의료전문의의 치료비추정서를 받아 근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은 수령하시도록 권해드리기에 향후 치료비도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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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주 이상의 척추골절 진단이나 혹은 사지의 골절로 수술한 경우 특히 관절면에 영향이 간 경우라면 장해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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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실수익액의 계산 필요하죠.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또 피해자의 과실, 연령,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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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파트너로 문의주셨던 김@@님 역시 발목과 무릎 부근의 골절 진단 받으셨고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했습니다. 골절 진단받아 수술까지 하셨기에 향후 발목과 무릎의 움직임이 예전에 비해 제한될 수 있는 장해의 잔존이 예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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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에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평가를 받아 위 장해진단을 기초로 과실, 연령, 수입, 이자율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의금 계산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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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도 추정하여 보상받도록 전문의로부터 객관적인 자료 준비해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기에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 환자분들께서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사고에 내 신체에 장해도 남게 될 것 같다면 주저없이 저의 보상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합의금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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