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보상파트너입니다. 상해 사고를 당해 얼굴에 흉터가 남으신 분들이라면 외모의 장해 보상 알아보셔야 합니다. 외모의 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져치료 등)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외모의 장해 평가 내용 일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저희 보상파트너로 연락주신 김@@님 께서도 택시에 머리를 부딪히는 상해 사고로 인해 개두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두피의 수술을 받으시고 해당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후유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우선 김@@님의 보험약관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증권도 함께 보시면 기본계약, 혹은 주계약 설명내용에 후유장해 설명이 있으실텐데요. 각 상황마다 지급률이 다르지만 외모 추상장해는 최소 5~ 15% 해당되기에 후유장해 80% 미만 혹은 후유장해 3 ~ 100% 혹은 후유장해 3 ~ 80%미만 찾아보셔야 합니다.

각 보험증권마다 후유장해 표기가 다르며 장해 보상 항목이 있으셔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모의 장해 즉 추상장해는 성형외과적으로도 증명되어야 하며 의료 전문의의 후유장해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 장해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향후 영구히 잔존한다고 인정받기란 정말 쉽지않죠.

하지만 보상파트너는 김@@님의 최상의 보상을 위해 보험사도 인정할만한 제 3자의
공신력있는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님의 모발의 결손 인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영구히 잔존한다는 진단도 받게 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상파트너의 손해사정인은 의뢰인의 장해를 타당하게 산정한 손해사정서도 함께 첨부하여 도와드렸는데요, 물론 보험사에서도 내부적으로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상파트너의 적절한 전략으로 김@@님은 약간의 추상 5% 인정받아
1억의 5% 즉 5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처럼 얼굴 파인 흉터, 꼬맨 흉터 상해 사고로 인해 영구히 남게 되었다면 내 보험의 후유장해 항목 통해서 올바른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