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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골절 금속 내고정술 시행했다면 장해 보상도 미리 알아보세요.

일하다 사고 당해 대퇴부 골절 .

대퇴부 골절 금속 내고정술 시행했다면 장해 보상도 미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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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사고 당해 대퇴부 골절 ..

산재에서! 내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1688-4951

빠른 보상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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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시 거주하시는 황@@님의 보상 진행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산재보험내가 가입해 둔 보험 보상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거주하시는 황@@님은 야산 벌목 하시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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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골절 금속 내고정술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황@@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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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골절 금속 내고정술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S72120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S22070

12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허리에는 허리보조기다리에는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해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산재보험

개인보험


황@@님은 일하다 다친 사고이기에 산재보험개인적으로 가입해둔 보험에서 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어떤 순서로

보험처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황@@님은 보상파트너와 함께하셔서 대퇴부 골절과 허리 골절 모두 인정되어 산재 장해등급 제11급 조정되었고

개인보험 후유장해 2.000만 원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황@@님이 검토되어야 했던 대퇴부 골절 장해 보상은 아래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다리 기능장해

12급

: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8급

: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나머지 6급, 5급. 1급은

대퇴부 골절 금속 내고정술 만으로는

적용 받기 어려운 등급이기 때문에 12급, 10급, 8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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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골절 금속 내고정술 산재보험 장해보상에서 기능장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의 잔존이 분명함에도 장해 소견서를 써주지 않으려 할 수 있고 또 장해 평가 시 환자의 장해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소견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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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골절 금속 내고정술 따라서 산재보험 장해보상을 처리하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산재보험 장해보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산재보험 장해보상에 사용되었던 장해 소견서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보험약관들을 보시면

대학(종합) 병원에서 발급받은

AMA 장해평가 방법을 준용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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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의 장해는

약간의 기능 장해 5%

뚜렷한 기능 장해 10%

심한 기능 장해 20%

완전히 기능을 잃었을 때 30%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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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기능 장해는 3/4 이하 제한

뚜렷한 기능 장해는 1/2 이하 제한

심한 기능 장해는 1/4 이하 제한

완전히 기능을 잃었을 때는 완전강직.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장해 상태마다

금속 고정물이 있는 경우,

기존 질병의 유무, 골밀도 정도,

사고 경위, 상해 급수 등등 분쟁의 요인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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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골절 금속 내고정술 안타깝게도 일부 환자분들은 보험금을 이미 스스로 청구하신 후 보상파트너가 손 쓸수 없는 상황에서 연락주셨기 때문에 더욱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도 있죠. 따라서 대퇴부 골절 진단받아 금속 내고정술 시행하셨다면 보험금 청구 전 !!,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상담 받아보세요.


보상파트너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상담 전화 및 카톡으로 바로 연결되오니 편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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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