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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절 산재보험 장해등급표 비수술 보존치료와 수술한 경우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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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절 산재보험 장해등급표 비수술 보존치료와 수술한 경우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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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상을 도와드리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추락사고나 낙상사고에 발생할 수 있는 등골절 산재보험 장해등급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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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등급표 설명을 보시면 척추의 단위를** 경추, 흉추, 요추로 나누었으며 추체 장해와 신경근 장해로 나뉩니다. 그중 등골절 진단은 주로 추체장해로 판정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수술 보존치료**의 경우 변형장해로 판정하며 후방유합술, 고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기능장해로 산재보험 장해등급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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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해는 각 운동단위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해 어느정도로 제한되었는지 비율을 산정하고 불안정성 여부, 수술 횟수나 방법등에 따라 극도, 고도, 중등고, 경고, 경미 등등의 총 7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여 무조건 이정도 장해에는 해당될거야~ 가 아니라

사고 이후부터 수술 방법,

현재의 상태까지 면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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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술을 하지 않고 TLSO 허리보조기를 착용하며 비수술적 보존치료를 진행해도 산재보험 장해등급표에는 변형장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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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등골절 진단으로 인해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 부위 또는 골절 형태등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됩니다. 경추, 흉추, 요추 중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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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압박률 산정 방식에 주치의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주관적인 소견이 반영되어 실제 산재근로자의 장해보다 못한 장해등급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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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파트너는 환자분들의 장해에 맞고, 올바른 장해 평가 및 등급을 위해 산재 장해등급표 공유 및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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