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급여 청구를 도와드린 종골골절 환자의 산재 장해보상사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철거 작업 도중 사다리 위에서 철판을 떼어내다 중심을 잃고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우측은 경비골 하단의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은 종골골절 진단 받게 되었죠.

우측과 좌측 모두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과 연관있는 진단명입니다. 의뢰인은 병원 원무과의 협조로 산재 최초 신청서 및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셨고 무사히 산재 승인 및 상병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우측의 경비골 하단의 골절로 인해 금속 고정술을 받으셨고 또 좌측도 종골골절로 인해 발뒤꿈치도 금속 고정하셨지만 계속된 치료에도 양측의 발목은. 운동제한이 예상되었고 특히 오른쪽 발목은 각종 신경손상으로 현저하게 제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고 스스로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셨고 통증장해만 인정받아 14급 판정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보상파트너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를 평가해주는 의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하지만 의사의 주관이 포함될 수 있고 또 장해급여 청구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산재 환자분들이 보통은 장해급여 청구 전 문의해주시지만 의뢰인 같은 경우처럼 이미 최저등급으로 판정받은 이후 연락주신다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번복하는 사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상파트너에 상주하는 노무직원은 의뢰인의 발목관절 제한과 의무기록, 영상CD등 또 14급 결정 내용을 분석하며 재청구를 도와드렸고 장해진단을 써준 재활병원이 아닌 초기 수술 병원의 주치의에게 내원하여 올바른 장해 판정 및 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의뢰인의 장해급여 재청구를 도와드린 결과 산재 장해등급 14급에서 10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산재장해급여 10급은 무려 49,720,473원 입니다.

14급에 비하면 무려 5배 이상의 산재장해급여 입니다.

이처럼 산재장해급여 보상은 신청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로 객관적으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파트너에게 무료 상담을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상담 방법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osang_partner/222597131249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