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보상파트너로 문의해주시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정해진 위자료 금액으로 산출하게 되는데요, 부상 급수가 궁금하다면 요기! 다만 장해의 잔존 유무로 인해 위자료 청구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휴업손해는 상해를 입고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하신 경우만
입원 기간동안 근로를 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입원 일수를 잘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은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 분들이나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상해로 인해 장해가 잔존하여 향후 노동 능력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만큼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장해율을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로부터 장해평가를 받아 노동가능 연한에 맞게 계산하는데요,
2주 진단의 경미한 교통사고는 장해가 남지 않고 대부분의 상해가 회복되기 때문에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의**6주에서 12주 ** 심지어는 14주 가량의 진단을 받은 경우 게다가 골절 등의 진단으로 수술했다면
( #척추골절 은 보존적 치료도
장해의 잔존 예상됩니다.)
신체에 장해의 잔존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실수익액의 세심한 계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리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사례 보기!
이와 관련해 보상파트너는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받은 의뢰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해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의 전문의로부터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 평가를 의뢰했고

척추손상 – 추체골절 – 75%정상 – 배요부32% 사고관여도는 100%, 10년 한시 장해 인정받아 합의금 계산을 도와드린 케이스가 있죠. 향후치료비는 상해사고로 합의한 이후 얘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약제비, 검사비용, 보조장구, **핀 제거 비용 **등등이 포함될 수 있죠.

향후 치료비 부분도 비용이 예상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증명할 수 있겠죠~?
이처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즉 실제 의뢰인들과 상담하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하다보면
상황마다 다른 과실과, 장해, 나이, 소득으로
합의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지 않기에 각기 의뢰인 맞춤 합의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함의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보상파트너를 찾아주세요. 아래 대표 전화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1688-4951 무료 카톡상담은 여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