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현장에서 추락 및 낙상사고를 당하거나
무거운 물체에 깔리는 등
다양한 산재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에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개인간의 합의처럼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공상처리보다는
회사도, 근로자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근로자는 치료이후에도 장해보상,
혹은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산재처리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산재처리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일하다 다친 사고, 혹은 출퇴근 중에 다친 사고, 일하다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산재처리로 병원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요양급여 신청서 및 주치의 소견과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요양신청서 란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등을 기재하며
사업주의 날인 없이
재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기에 회사의 협조 유무나 재해자의 과실 관계없이 재해자 **스스로 산재처리 **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의 검사, 진단, 치료 계획 등에 대한 소견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원무과에 산재처리 말씀하시다면 당연히 작성해주실 겁니다 ^^
재해자의 요양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업무상 재해를 확인한 후 7일 이내 요양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우편 혹은 문자로 통지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할 경우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주세요. **

만약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면서
"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
라고 생각되신다면 병원 원무과 혹은 **보상파트너 (1688-4951)**로 문의해주시구요, 사실 산재신청 후 치료비, 급여 보상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에 잔존한
결손, 기능장해와 같은 상태에 등급을 매겨
장해급여 형태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태가 장해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혹은 장해급여 신청 방법을 모르고, 혹은** 평가되어야 할 장해가 누락되고**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올바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사고 발생 시 보상파트너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보상파트너는 재해자의 신체에 올바르고 적정한 장해등급을 받도록 상주하는 노무직원과 함께 도와드립니다.
1688-4951
무료 상담으로 이루어지니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