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압궤손상 진단받은 김@@님의 후유장해 보상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기관들 중에 섬세함을 담당하는 꼭 필요한 부위이자 없어지면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입니다.
손가락에는 손가락의 뼈 뿐만 아니라 손가락 앞, 뒤 양쪽으로 신경과, 혈관, 힘줄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의 이러한 형태과 구조 덕분에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손가락압궤손상 진단받아 손가락수술하게 되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 및 장해 약관을 보시면 손가락의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해 기준만 보고 단순히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혹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어서”
누구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험 약관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 장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장해를 장해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보상파트너에 연락주신 김@@님은 2수지 3수지 원위지골 골절 S62641 S682 진단받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에 철심 즉 핀고정은 안한신 상황이었습니다. 보상파트너는 먼저 김@@님의 보험증권을 받아 분석해드렸습니다.



가입시기별로 다른 보험약관을 분석한 결과, 재해자의 손가락압궤손상에 대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확인 한 뒤 사건을 수임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사건은 굳이 장해진다서 발급 없이 영상CD와 함께 손해사정서 및 증빙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조사관을 배정하여 내부자문 및 의료자문을 시행하며 보험금 삭감의 요인을 주장했지만

보상파트너의 적절한 대응으로 재해자는 후유장해 보험금 첫째 손가락 이외의 장해 5% 인정받아 1억 2천만 원의 5% 총 600만 원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압궤손상 진단받아 봉합 혹은 핀고정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하셨나요? 당신도 보험 약관 상 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688-4951
편하게 보상파트너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