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 파트너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많은 분들 허리나 발목염좌 등의 경미한 2주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골절, 찢어짐 등으로 수술해야 하는
최소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피해자가 무과실일 경우 대부분 치료비와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정도 보상이 되는데요, 골절 및 수술로 전치 6주 이상 진단받았다면 향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 미래 소득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장해 평가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경비 골절 진단받은 정@@님의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과 개인적으로 가입해두신 보험의 후유 장해 보상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님은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님은 발목과 가슴 쪽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는데요,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좌측 경비골 원위 분쇄골절 s82830
슬관절 반월 연골판 파열 s8321
등을 진단받아 수술하셔야 했습니다. 정@@님은 경비골골절로 2번에 나눠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경비골골절로 인한 손상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비골신경마비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보상 파트너는 의뢰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전문의로부터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 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나이, 직업, 노동능력 상실률, 과실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까지 모두 산정해드렸고

역시 상대 보험사에서는 과대 산출되었다며 삭감하려 했지만 산출된 내역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의뢰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5,5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전기 기술자로서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입해둔 보험에서도 상해후유 장해 가입이 되어있다면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할 때에도 의료 전문의의 후유장해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손해배상 산정 시 사용된 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닌 AMA 미국 의사협회의 방식을 준용해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보상 파트너는 제3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후유 장해 진단을 의뢰하게 되었고

정@@님은 발목 관절의 뚜렷한 장해에 해당되었습니다.
무려 10% 지급률이었습니다.
보상 파트너는 진단된 장해 평가를 기준으로 손해 사정서 및 증빙자료를 각 보험사에 송부하였고 물론 보험사에서는 조사관을 배정하여 평가된 운동 범위가 과대평가되었다며 의료자문을 시행했지만 보상 파트너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 송부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인은 후유장해 보험금 2,0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사고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까지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상 파트너의 무료상담받으시고
1688-4951
얼마의 보상 가능성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