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유의해볼만한 판결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판결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0793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고 판시했다.
판결기사와는 별개로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륜차부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이륜차(대개 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 운행,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제외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일회적 또는 주기적이지 않은 이륜차 운행 및 탑승이라면 보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 약관 해석 후 견해 다툼이 필요할 수 있고, 예외적 보상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가입자 측에서 입증하고 대형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내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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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무면허 오토바이 동승자에게도 45%책임있다.](/_next/image?url=https%3A%2F%2Fagqdgbuateknhwpocrgu.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assets%2Ftaesung%2Fblog%2Fblog-222476244176%2F00_a5fa795c21.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