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우리의 보상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 산정에 대한 소송건인데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의대생의 수입을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혹은 향후 전문직과 개연성이 있기에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분쟁이 오갔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음주운전을 한 B씨의 차량에 의해 의대생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 재학중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 이라며 B씨 보험사에 소송을 냈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학생과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처럼
전문직을 양석하느 대학에 재학하였고
향후 전문직이 되어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경우 재학중 대학에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없이 재학중인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 ~ 100%에 달했다는 수치를 근거로 A씨가 향후 의사로 종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산정을 다시 해야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의 일실수입 혹은 상실수익액 계산 분명하고 올바른 산정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부캐 혹은 투잡과 같이 주 업과 다른 업을 겸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수입을 증명하는 과정부터 산정까기까지 분명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위 판결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