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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압박골절 1번척추 후유장해 보상 어떻게?

안녕하세요.

요추압박골절 1번척추 후유장해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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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이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척추 안에는 중요한 신경 다발인 척수가 지나가고 있고 또 사람의 외형적인 형체를 형성하고 허리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기에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해

허리의 힘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져서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주위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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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요추압박골절의 특성상 뚝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게 아닌 마치 깡통이 점점 찌그러지듯 원통모양의 척추체가 서서히 시간이 경과하며 무너져 내려서 향후 중요한 신경가지들을 건드리거나 척추의 기형이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에 큰 장해를 남깁니다.

요추압박골절 의 치료 방법으로는 TLSO 즉 허리보조기를 착용하며 골절된 척추체를 굳히거나 혹은 골절된 척추체에 의료용 시멘트를 주입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골절된 추체를 위아래 척추체와 함께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척추유합술을 실행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허리보조기를 착용하며 최소 3개월간의 요양이 필요하시죠. 요추압박골절은 후유장해 보험금도 필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후유장해 담보가 있어도 주치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가 안되서, 부적합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서, 대형보험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삭감 혹은 부지급 통보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오늘 보상파트너는 요추압박골절 의 후유장해 보험금 장해평가 기준과 청구 방법 실제 보상 사례 기준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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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하셨던 이@@님은 자택 테라스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이@@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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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부위의 골절 S3202 즉 요추1번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최소 1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셨는데요, 위 처럼 요추압박골절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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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에서도 움직임이 많은 요추와 흉추가 만나는 흉추12번이나 요추1번과 같은 부위에 흔히 발생합니다.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부분은 흉추의 후만과 요추의 전만이 교차하기에 충격이 고스란히 집중되고 대부분 척추의 앞기둥 부위가 골절됩니다.

이@@님 또한 저희 실제 보상글을 보시고 저희 대표번호 1688-4951 로 연락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담당자분을 배정하여 진단서, 영상CD, 보험증권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간단히 의뢰인의 보험증권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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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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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해 (기본계약) 2천만 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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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 6급 5,142,180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 항목 확인해보세요)

이후 저희는 의뢰인의 객관적이면서도 올바른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비수술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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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장해로 평가하며 각도가 어느 정도로 변형되었는지, 척추체의 압박률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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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나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병원은 치료한 환자에게 객관적인 장해평가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소개해주는 병원 역시도 객관적인 장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따라서 보상파트너는 제3병원을 선택해

환자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장해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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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척추1번 압박골절 생명보험약관상 4급 신약관상 30% 에 해당하셨습니다. 물론 위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청구한대로 다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 보험사는 조사관을 배정하여 세밀한 심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장해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결국 보상파트너의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장해지급율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합쳐

55,583,175원..!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1688-4951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십수년의 실무경험을 쌓아온 보상파트너의 무료상담 받아 보세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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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