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입니다. 오늘도 실제 보상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전업을 하시는 이@@님은 길을 지나가시다 많이 왔던 눈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으셨는데요 “별일 없겠지” 하고는 허리가 아프셨지만 집에 들어가 하루 정도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극심한 통증에 바로 구급차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요추2번 압박골절 S32030
진단을 받으셨죠. 당시 시술이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
주치의는 8주간 허리보조기를 착용하며
안정을 취하자고 하였습니다.

최소 두달에서 세달정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경제적인 타격은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비, 골절진단비, 실비 말고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님의 보험증권에는 상해후유장해 3-100% 일반상해80%미만후유장해(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등 모두 표기된 것은 다르지만

“장해”를 보장해주는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이@@님을 소개로 알게된 보상파트너는 보험증권과 영상CD를 보고 상담을 도와드렸고 고객님께서는 저희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임해주셨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의료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장해진단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기도 하고
매번 달라지는 보험약관과
환자에게 올바른 장해판정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상파트너에서는
공신력있는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님은 무려
척추의 약간의 기형 15%
저희는 발급된 진단서를 토대로 손해사정서와 관련 서류를 각 보험사에 송부하였습니다. 물론 각도 측정에 약간의 차이로 약 한달간의 분쟁이 오갔지만 결국 저희가 처음 주장한 장해율 모두 인정되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총 1,650만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해지하거나 실효된 보험이라도 사고 당시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보험금 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1688-4951
주저말고 당신이 받아야 할 보험금 보상파트너와 함께하세요


언제나 무료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