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의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한 헬스장에서 강사변씨에게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서로 등을 맞대고 운동 중 김씨가 이씨의 등 뒤로 등을 펴다 이씨의 허리에 무리가 되었고 요추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따라서 골절진단을 받은 이씨에게 2900여 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헬스장의 보험사에서는 김씨에게 이씨의 손해배상금 7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해당 동작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동작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헬스장과 김씨의 과실비율은 각각 70%와 30%로 정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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