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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판결] 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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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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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오늘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판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보험금 찾기 보상파트너에서 시작하세요.

1688-4951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261


A씨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일용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 업무였던 주점 운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었고 이후 건설일용직 근무를 하다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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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당시 망인이 영위하던 직업은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이 아닌 건설일용직이 망인의 직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이 수행한 건설일용직이 보험계약체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체결 시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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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직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망인은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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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처럼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고지의무위반 해결방법 있습니다.

보상파트너 1688-4951에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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