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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 창원손해사정

안녕하세요.

[판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 창원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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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 정팀장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에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래의 판결 참고하시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혹은 교통사고 처리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1688-4951로 연락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596 의 판례에 기초한 포스팅입니다. 김모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자신들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

김씨의 과실이 60%,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이씨의 과실이 40% 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234596)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원의 60%(2913만6000원)를 지급하고, 삼성화재는 롯데손해보험에 김씨 보험금 65만원의 40%(26만원)를 지급하라" 고 최근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책정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보상금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과실책정은 당시 상황에 관련 증거들과 타당한 주장을 해야 하는 것 만큼 처음겪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럴 때 부담없이 보상파트너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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