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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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용직 공사현장을 다니시는 분으로
서울 영등포구 거주 중이었는데요,
가평군에 7시 공사가 잡혀
아침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 없기에
인력업체는 시공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아
일용직 근무자들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봉고차를 마련했고
A씨는 출근하는 날에 업체에서 마련해준
봉고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들을 픽업한 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에 취지가 있는데요,
현재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거하면
출퇴근의 재해범위가 확대되었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재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이라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 법원에서는
출퇴근 중에 업무를 행하였거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해당 재해와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
출퇴근 재해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해설 참고하시며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산재 보상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168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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