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팀장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요즘!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길로 인해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평소 길을 가실 때 뿐만 아니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버스에서 넘어짐 으로 인해 1번 4번 요추 골절 되신 박@@님의 사건입니다.
박@@님은 갑자기** 펑펑 내린 눈을 피해**
버스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버스에 탑승하셨는데요, 집에 거의 다와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하차벨을 누르고 미리 서있던 중 급작스러운 버스 급정거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눈길로 인해 미끄러웠던 바닥 때문에 박@@님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셨고.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 본 결과

1번요추압박골절,
4번요추압박골절
진단서에 쓰여있는 것처럼 우리의 추체는 원통모양의 뼈로 위, 아래 가중되는 압박으로 인해 골절된 척추가 찌그러져 척추 변형이 생길 수 있고 그로인한 요통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님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를 착용하시며** 12주간 ** 보존치료를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버스 급정거로 인해 넘어지셨기에 버스 회사측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박@@님의 소득이나 나이, 장해도를 판정하는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로 상실수익액을 산정 한 뒤 위로금 형식의 위자료와 입원 하셨다면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손실액인 상실수익액, 추후 예상치료비로 향후 치료비 위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미리 서있었던 과실부분이나, 피해자의 기왕증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만일을 대비해 가입한
개인보험,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보험증권에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보시면 담보금액에 장해율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이 달라지고 기준이 다르기에 보상파트너에서는 먼저 박@@님의 보험증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기본적인 상담을 한후 박@@님의 보상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장해율은 병원의 전문의를 통해 받은 후유장해진단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대부분은, 보험 약관에 대해 생소하고 본인의 치료에 대해 장해 진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가 많으신데요, 박@@님은 다행히 늦지 않게 연락주셔서 AMA방식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위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역시나,,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것만으로 척추 골절이되셨고, 폐경 이후 여성 분이셨기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병적골절이라는 주장과 함께
고객님이 지급받으셔야 하는 보험금의
30%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낸 보험금
이럴 때 보상받으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큰 비율로 삭감되었기에 보상파트너에서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손해사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기왕증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삭감의 비율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의 보험금 70% 보상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약 한달간의 논쟁 끝에
결국 저희가 주장한 70%지급
인정받게 되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대처하기 어렵고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보상파트너 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1688-4951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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