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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회식자리에서 과음 후 재해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판례] 회식자리에서 과음 후 재해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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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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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인 A씨는 팀 책임자인 실장과

30명의 직원들과 함께 1차 회식을 한 후

실장과 12명의 직원들과

노래연습장에서 2차 회식을 하였습니다.

A씨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화장실을 찾기위해 나섰는데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 골절' 등의 부상을 이었습니다.


위 상황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주량을 초과한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은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형성 되겠지만

당시 A씨는 1차에서 만취상태였지만,

함께 참여한 직원들은 술을 강요받은 상황도 아니었고

상담팀의 팀장 즉 실장은 맥주 한잔만 마신 상태였습니다.

또한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실장은 다른 직원에게

A씨를 찾아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가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한 과음이기에 회식에 참석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6717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