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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 포트홀 자전거 사고 책임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친절한 정 팀장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으실만한 판결을 가져왔어요~.

[판결, 판례] 포트홀 자전거 사고 책임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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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정 팀장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으실만한 판결을 가져왔어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013&kind=AA04 위 본문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파인 경우들 급하게 피하기도 위험하고 정말 난처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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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나거나 피하려다가 다른 사람과 자전거나 심지어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의 주체에게 책임이 크다”

도로 관리 주체는

도로의 점검 및 보수를 할 의무가 있으며

파인 도로로 인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0%의 과실을 판결하게 된 거죠. 다만, 운전자 역시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함몰 부분을 미리 알아차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기에 3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만일 나에게도 이러한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가요?

도로 관리의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각 지방의 국도관리청 또는

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 피해자의 당시 상황 경위서, 사진,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도 함께 포함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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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라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앞날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알 수 없잖아요~ 미리미리 보상에 대해 알아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보상 파트너 정 팀장에게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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