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여름이라 해가 길어지니 저녁에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맥주한잔 시원한 공원에서 산책 한강고수부지에서의 치맥 ( 기승전 '먹기' ^^) 여러분은 긴 여름밤, 어떻게 보내시나요?
할 일이 많다보니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다가 대중교통이 끊기기도 하는데요 ( 귀가는 일찍~!!^^) 급한 일이 생겼을때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택시 탑승 중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보상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늦은 밤 택시는 안잡히고 마음은 급해 도로로 내려가 손을 막~~흔들며 택시를 잡으려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 안전하게 인도에 있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텐데 위험하게 차도로 내려선 것은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때 피해자 과실은 통상 낮에는 약10% / 밤에는 20% 정도로 본다고 해요
이 경우는 그나마 사고 당사자가 인도에서 한 두 발자국 내려섰을때 이고 만일 차도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면? 과실비율이 더 크게 잡히게 되겠죠 ㅜㅜ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진 않을거예요 택시 사고를 비롯해서 바쁜 일상중 일어나는 여러 교통사고는 처리도 힘들지만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로인한 후유장해와 보상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도움과 자문을 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가족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보상파트너와 함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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