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입니다. 요즘 종종 일상 생활에서나 여행중에 개에게 물려서 부상을 입는 분들이 생기시더군요ㅠㅠ 최근에도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개에게 물려서 저희 보상파트너를 찾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개에게 물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_^

사건번호, 2016 가닥 8442 손해배상(기) 이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입니다. 사고 장소는 남양주시 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원고(피해자 - 만6세 9개월) D (강아지 주인) D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 원고가 개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개는 원고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었고 그바람에 아이가 안면부와 흉부 등을 물렸고 3주가량 치료를 요하는(입원치료) 상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ㅠㅠ

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아이가 나중에 트라우마가 크게 자리잡아서 고생할 것이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치료나 최면치료 등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개에게 물려서 다친 경우에는 십자인대파열과 압박골절 등 후유증이 생길 위험성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법 제 759조에서 견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견주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말하길,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피고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사 쪽에 D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또 배우게 되네요~


하지만 아직 어린나이였던 원고이고, 사고 장소에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지도하였어야 할 의무에 대한 과실이 인정 되었습니다. 20%가 부모에 대한 과실로 나누어지므로 나머지 부분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 손해사정사, 보상파트너에서 최고의 보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더 나은 보상을 원한다면 꼭 저희 보상파트너를 찾아주세요 ^_^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