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공원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 튤립축제와 같은 꽃 축제도 많고 이런 저런 놀이기구를 타면서 봄/여름 기분도 만끽하고요~ 겨울에 타는 것도 정말 재미있지만, 특히나 봄 여름은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굳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탈 수 있다며 일부러 평일을 노리고 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행복해야 할 놀이공원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디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놀이공원사고에 대한 판결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판결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최근 사고는 아니지만, 참고하실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놀이공원을 계획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

2010년도에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에서 관람 후 보트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전방십자인대(우측 슬관절)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 십자인대파열시 바로 문의주세요! ***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압박골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아마도 분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사고 장소가 물이 묻기 쉽고(하선장소), 경사진 비탈면이기 때문에 운영자는 미끄럼 방지 조치와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한 하선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안전하게 보트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승객들이 내리는 바닥에는 부직포가 있었기는 하나 전체를 덮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고를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영측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40% 인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본인 과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실제 보험으로 인해 후유장해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자세히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보상파트너에서 그 부분을 함께 해결 해 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실제 보상을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