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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뚜껑사고 부상 입었다면?

간혹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걸려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홀뚜껑사고 부상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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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걸려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맨홀이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열어놓고는 하는데 이럴 때 핸드폰만 보고 걷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맨홀에 빠지는 사고나 넘어져서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ㅠ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상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 함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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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니 당연히 수원에서 일어난 일이겠지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판결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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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다친사람 [피고] - 시청 및 시장(도로관리주체) 원고가 2013년도 11월 12일 저녁 9시경 거의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에 아산 온천대로 1545 앞 왕복 4차선 도로 갓길을 따라서 진행하던 중에 위 도로에 설치되 있던 맨홀 부근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비골 골절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ㅠㅠ 또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도 입게 되십니다. 당시 촬영된 사진을 좀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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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을 당일 촬영하였기 때문에 당시 어떤 상황에서 다치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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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도움으로 인정된 사실은,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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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으로 코뼈와 두개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피고가 가정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운전하던 중에 단순히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진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에 빠져 원고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원고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쓰여있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죠?

이에 더해 증인과 증거 사진등을 종합하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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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데 제5조 1항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에 근거하여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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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선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안전한 통행으 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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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맨홀,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흔치 않은 사고를 겪게 될 때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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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파트너로 연락주시면 사고 경위와 진단명을

알아본 후 보상 문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올라올 많은 자료들에 공감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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