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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추상장해 보험금은?

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교통사고 분쟁, 추상장해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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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추상장해는,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형 수술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흉터 와 같은 장해를 말합니다. 이번에 가져온 기사는, 교통사고로 추상장해 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분쟁까지 간 사건입니다.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졌을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글들과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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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서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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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은 위에서 다룬 것처럼, 추상 장해가 관연!!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가? 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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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9월 6일로부터 자동차 보험상품에 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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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말하자면, 단독 사고입니다. 운전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이죠 ㅠㅠ 후유장애로는 무엇이 있게 되었을까요? 안구가 함몰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담보에 추상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ㅠㅠ 왜 거절하게 된 것인지도 알아봐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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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장문에 보면.. 지급을 거절한 것이 보험약관에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식 - 신체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 * 이 장해평가법에는 추상장해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보험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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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신체장해등급표에 보면 추상장해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 민사사건에도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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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같이 후유장해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된다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신체장해 등급표 등을 적용!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후유장해에 대한 다툼까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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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결론내리자면! 보험 회사에서 이 단독사고가 일어난 보험가입자 에게 추상장해 장해를 후유장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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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결코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보상파트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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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전화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오 즐겁고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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