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상해 후유장해로 5,100만원 보상 성공. 스노우보드 낙상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스노우보드 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짐
진단명 : 요추2번 압박골절(S32.03)
치료내용 : 보존적 치료(TLSO보조기 착용) 시행함
후유증상 : 후만 변형 및 운동제한
결과 : 5,100만 원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척추골절 전문 업체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보험사 별 지급지연 유형 통계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후유장해 사건입니다. 특히 L2 압박골절(S32.03)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 지급률을 삭감하거나 과거 영상을 이유로 부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주저앉은 척추뼈가 시간이 지난다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남은 영구적인 후유증은 올바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된 척추골절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밀한 압박률 측정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1999년생 여성이신 의뢰인께서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던 중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셨고 정밀 검사 결과 L2 압박골절(S32.03)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나이,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대신 약 3개월간 척추 보조기(TLSO보조기)를 착용하는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셨습니다.
입원해 계시던 중 수술을 하지 않아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태성손해사정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장해
의사는 치료의 전문가이지만, 보상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환자를 위해 서류를 잘 작성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자신이 발행한 진단서 때문에 법적인 분쟁에 연루될 것을 염려하여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주치의도 이러한 이유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추체 변형 정도
척추체의 모양은 사람 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부위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오차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인이라 할 지라도 생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연 변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야기됩니다. 단 1도 내지는 2도의 차이로 기형의 정도가 달라지지만 지급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3) 의료자문 결과 장해 불인정
특히 본 사례에서 보험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청구하신 진단 내용과 보험사 측 자문 결과가 크게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우선 공신력 있는 제3의료기관에서 다시 감정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보험사 측 자문회신서에는 한 가지 측정방법을 근거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한 뒤, 보험 약관에 부합하는 다른 평가 기준까지 제시하였고, 결국 고객님께서는 더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보상결과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상금: 5,10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지급률 30%를 전액 인정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입하신 담보 금액에 따라 5,100만 원의 보험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셨습니다.
Q. 요추 압박골절인데 수술을 안 해도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수술 여부가 아니라, 척추 압박으로 인한 척추체 변형과 기능 제한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손해사정사로서, 신체손해사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정밀한 영상 판독과 압박률 측정을 통해 보험사가 부인하기 어려운 장해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