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상책임보험 3,200만 원 보상 - 공유킥보드 브레이크 오작동| 태성손해사정

킥보드 사고, 쇄골골절 3,200만원 보상

배상책임보험 3,200만 원 보상 - 공유킥보드 브레이크 오작동| 태성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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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으로 3,200만원 보상 성공. 공유킥보드 브레이크 오작동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공유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낙상
진단명 : 쇄골 원위부 골절
치료내용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후유증상 : 어깨 통증 지속 및 운동 범위 제한
결과 : 3,200만 원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배상책임보험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최근 공유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한 이용자에 비해 유지 보수에 대한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고장으로 인한 사고 빈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출, 보험사와의 분쟁에 있어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견 진술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1991년생 남성으로 서울에 거주 중이셨습니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공유형 이동수단을 애용해오고 있었는데요. 사고 당일, 의뢰인께서 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쇄골 원위부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관혈적 내고정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과 운동제한이 잔존하여 보상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시던 중 저희 태성손해사정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 측은 이번 사고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발생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 앱의 안전수칙(헬멧 착용, 최대속도 준수 등)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아, 이용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후유증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본 사고로 야기된 손해가 향후 노동력에 얼마나 제한을 줄 것인지를 평가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잔존한 후유 증상들을 정확하게 판정 받아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쇄골은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는다면 호전될 수 있다고 여겨 지기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과실 비율과 관련하여, 공유킥보드를 이용함에 있어 업체가 안전수칙을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그 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기 애초에 실현 불가능 한 규정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부위가 두부가 아닌 견관절 부위였기 때문에 설령 안전모를 잘 착용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없었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해와 관련해서도, 의뢰인은 쇄골의 원위부가 골절되었기 때문에 견관절 인접부의 인대가 함께 파열되었으므로, 한시적이나마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이 잔존함을 입증했습니다.

4. 보상결과

영업배상 책임보험금: 3,20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최종 3,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Q. 공유 킥보드 브레이크 고장 사고도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되나요?

A. 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작동과 같은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업체로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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