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보험 상해후유장해 1억 2,800만 원 보상 - 해외여행 낙상사고| 태성손해사정

해외여행 낙상, 흉추골절 1.28억원 보상

인보험 상해후유장해 1억 2,800만 원 보상 - 해외여행 낙상사고| 태성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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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상해 후유장해로 1억 2,800만원 보상 성공. 해외여행 낙상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해외 여행 중 시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진단명 : 흉추12번 압박골절(S22.07)
치료내용 : 보존적치료(TLSO보조기 착용) 시행함
후유증상 : 흉추 변형 및 통증, 운동제한
결과 : 1억 2,800만 원 지급

안녕하세요. 척추골절 전문 업체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는 경우,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연령이 높아질 수록 골밀도가 서서히 낮아지기 때문에 40대 중후반 이상의 환자가 척추골절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T12 압박골절(S22.07)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상 가능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된 척추골절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밀한 압박률 측정과 객관적인 장해 평가 기준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동남아를 여행 중이던 저희 의뢰인께서는 현지 시장을 구경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흉추 12번 압박골절(S22.07)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안정성 추체골절이었기 때문에 TLSO 허리 보조기 착용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입하신 여행자 보험과 및 개인 상해보험에 상해후유장해(3~100%) 담보가 있음을 확인하셨고, 입국 전부터 저희 태성손해사정에 미리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사고 발생 사실 입증 여부

보험사에서는 동남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떄문에, 현지 병원의 의료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 방문하셨던 병원이 해당 국가에서는 비교적 크다고는 하지만 촬영한 MRI를 영상CD가 아니라 필름으로 뽑아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보니 보험사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2) 관여도

특히 한국에 입국하여 다시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 영상 판독상 급성 골절이 아닌 기존 질환 또는 오래된 골절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우선 의뢰인께서 현지에 머무르시는 기간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서류 한 장 때문에 다시 그 나라에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한국에서 진단받는 사이에 시간이 다소 경과하였기 때문에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다시 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업무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4. 보상결과

개인보험 후유장해보상금: 1억 2,80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약 1억 2,800만 원의 후유장해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Q. 해외 병원 진단만으로도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해외 병원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보험은 국내 약관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 병원에서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손해사정사로서, 신체손해사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해외 진료기록을 국내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장해 평가로 연결되도록 확실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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