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재보험 1,140만 원 보상 - 물류센터 협착사고 | 태성손해사정

물류센터 협착, 손가락골절 1,140만원

근재보험 1,140만 원 보상 - 물류센터 협착사고 | 태성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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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으로 1,140만원 추가보상 성공. 물류센터 협착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작업 중 박스 낙하로 손가락 협착
진단명 : 2수지 골절(S62.62)
치료내용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유증상 : 검지손가락 관절 운동제한, 변형 및 통증
결과 : 1,140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손가락 골절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손가락 골절과 같이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산재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사고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복잡한 과실 비율 판단과 책임소재 입증, 적정 보상금 산정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물류센터 저온창고에서 근무하시던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우유박스 정리 작업 중 동료가 떨어뜨린 박스가 의뢰인의 손가락 위로 떨어지면서 우측 둘째손가락이 골절(S62.62)되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관혈적 정복 후 금속판 나사못 내고정술을 시행받으셨고, 업무 상 재해로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 11급을 인정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 후 회사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셔서 저희 태성손해사정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과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사 측에서는 우유 박스를 떨어뜨린 동료의 과실이 크고, 의뢰인도 그 상황에서 손 위치나 정리 방식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재해자 과실을 함께 주장하며 전체 책임비율을 줄이려 했습니다.

2) 장해

의뢰인은 손가락 운동 범위가 50% 이상 제한되어 산재 장해 11급을 판정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수술한 주치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는 작성해 본 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과손해

보험사는 산재 11급 9호로 이미 상당액의 장해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근재에서는 산재 초과손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의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저희는 우선 사고 책임 및 과실 비율과 관련하여, 저온창고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박스 적재 방식, 작업동선 관리,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손가락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에 대한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아 담당자에게 제시하였고, 단순한 통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범위에 명확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4. 보상결과

근재 보상금: 1,14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산재보험으로 약 1,700만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셨음에도, 근재보험을 통해 1,14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Q. 근재보험에서 초과손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초과손해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를 넘어서는 손해를 말합니다. 산재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산재 급여액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척추가 골절되었거나, 사지가 골절되어 수술했거나, 절단, 사망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확실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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