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상해 후유장해로 8,500만원 보상 성공. 온천 욕실 낙상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온천 시설 내에서 미끄러져 낙상
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S32.02)
치료내용 :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후유증상 : 요추 변형, 지속적 요통 및 운동 제한
결과 : 8,500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척추골절 전문 업체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허리 뼈가 주저앉는 압박골절은 치료 후에도 척추가 굽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를 남깁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보험사에서 이를 빌미로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기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된 척추골절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밀한 압박률 측정과 객관적인 장해율 확보를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1973년생 여성분으로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온천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요추1번 압박골절(S32.02) 진단을 받고, 추가적인 골절 진행을 막기 위해 골시멘트를 이용한 척추체 성형술(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보험증권을 확인하던 중 상해후유장해(3~100%) 담보를 보고 장해가 가능할지 확인하고자 저희 태성손해사정에 문의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관여도
의뢰인은 사고 당시 골밀도 수치(T-score)가 -2.9로 확인되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 측은 개인의 질환이 골절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2) 장해
척추의 장해는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압박률(뼈가 주저앉은 정도)에 따라 장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수술도 하지 않은 골절이 무슨 장해냐며 진단서 발급을 거절하였고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3) 생리적 만곡
또한 보험사는 과거 진료기록을 조사하여 기왕증 뿐 아니라 사고 전 영상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경우 정상 상태의 척추 만곡이 확인된다면 더 심해진 부분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해당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의료기관에서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셨고, 저희는 AMA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된 압박률과 후만각을 근거로 지급률 30%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물론 사고 전 영상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생리적 만곡을 평가할 때 보험사가 무리하게 측정하지 않도록 명확한 준점을 제시하였고, 결국 과거 영상을 고려해도 뚜렷한 기형이 남았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보상결과
개인보험 후유장해보상금: 8,50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총 4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8,500만 원의 후유장해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Q.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에서 지급률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수술 여부가 아니라 현재 잔존한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컨데 척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골절로 인해 변형이나 운동 제한 등이 잔존한다면 후유장해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척추골절 전문 손해사정회사로서,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