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상해 후유장해로 6,000만원 지급. 텃밭 낙상사고
태성손해사정 무료상담 1688-6383
사건경위 : 텃밭에서 일하던 중 뒤로 넘어짐
진단명 : 요추4번 압박골절(S32.05)
치료내용 :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후유증상 : 허리 통증 및 운동제한
결과 : 6,000만 원 추가 보상 성공
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전문 태성손해사정 입니다.
척추성형술은 압박골절로 손상된 척추체에 의료용 골시멘트를 주입해 골절 진행을 막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술이지만, 그렇다고 사고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시멘트 주입 후 높이가 일부 복원됐다는 이유로 지급률을 삭감하거나, 마치 골시멘트 시술이 골다공증 상태의 방증인 것 처럼 질병 관여도를 삭감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성손해사정은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된 척추골절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밀한 압박률 측정과 객관적인 장해 평가 기준을 통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경남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는 텃밭에서 밭일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L4 압박골절(S32.05) 진단을 받았고, 골절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 후 다행히 통증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찌그러진 뼈의 높이가 사고 전으로 완벽히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자 저희 태성손해사정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1) 장해
보험사는 시멘트를 주입해 복원시켰기 때문에 예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실제로 추체 성형술의 종류 가운데 추체의 높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Kyphoplasty라는 시술이 있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그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일 척추골절 전문 업체가 아니라면 이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관여도
일반적으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은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시술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멘트술을 받은 환자가 모두 골다공증인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의 요구에 따라 시술을 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심평원의 추체성형술 지급기준을 근거로 골다공증이라도 단정짓는 것은 부당함에도 관련 근거나 규정을 잘 알지 못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태성손해사정의 조력
척추골절 전문인 저희 태성손해사정은 척추 시술의 종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시술이 KP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시술 전 시행한 BMD결과지와 심평원 기준 등을 근거로 해당 시술은 의사의 전문의적 판단에 의한 시술이었을 뿐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보상결과
개인보험 후유장해보상금: 6,000만 원
이러한 저희 태성손해사정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청구한 후유장해 보험금 6,000만원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Q. 척추체 성형술(시멘트 시술)을 했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체 성형술은 통증을 줄이고 추가 붕괴를 막는 치료일 뿐, 이미 주저앉은 척추뼈의 구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시술은 아닙니다. 물론 추체의 높이를 개선하는 시술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멘트술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내 상태가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태성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척추골절 전문 손해사정업체로서, 사고 경위, 수상 정도, 보험 약관 및 관련 판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험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